고양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6월 2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누군가가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금액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출나게 2028년은 2027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8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대전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애견 의류 도매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9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